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4대보험 항목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 되었을 때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별도로 가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지급 기준은 급수로 정해져 있으며,
1급 ~ 14급으로 숫자가 클수록 낮은 장해 지급 급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급~7급에 해당된다면 연금의 형태로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수(등급) | 장해보상연금기준[일] | 장해보상일시금기준[일] |
1급 | 329일 | 1,474일 |
2급 | 291일 | 1,309일 |
3급 | 257일 | 1,155일 |
4급 | 224일 | 1,012일 |
5급 | 193일 | 869일 |
6급 | 164일 | 737일 |
7급 | 138일 | 616일 |
8급 | 495일 | |
9급 | 385일 | |
10급 | 297일 | |
11급 | 220일 | |
12급 | 154일 | |
13급 | 99일 | |
14급 | 55일 |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최초 요양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신청 양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앞서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의 장해 판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눈의 장해
- 귀의 장해
- 코의 장해
- 입의 장해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흉터의 장해
-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 척주 등의 장해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장해 기준에 따른 장해 급수별 장해상태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장해등급 판정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한쪽 눈의 시력이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0.6 이하로 판정 된 사람의 경우는 제13급 1항에 해당되어 13급에 준하는 99일분의 장해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일당 기준은,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 기준을 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상당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의 신청 절차 및 양식은 아래 해당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산재보험 장해지급
산재보험 장해지급 기준은 휴업급여 산정 기준과 다르게 산정 되는데요.
해당 장해급수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장해급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휴업급여는 70%를 산정하여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장해급여는 100%를 하루 일당으로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 12급에 해당된다면
150,000원 X 154일분 = 23,100,000원의 계산 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 2025년 기준 중대재해 처벌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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