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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범위

by 안녕이네 2025. 3. 3.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4대보험 항목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 되었을 때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별도로 가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지급 기준은 급수로 정해져 있으며,

1급 ~ 14급으로 숫자가 클수록 낮은 장해 지급 급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급~7급에 해당된다면 연금의 형태로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수(등급) 장해보상연금기준[일] 장해보상일시금기준[일]
1급 329일 1,474일
2급 291일 1,309일
3급 257일 1,155일
4급 224일 1,012일
5급 193일 869일
6급 164일 737일
7급 138일 616일
8급   495일
9급   385일
10급   297일
11급   220일
12급   154일
13급   99일
14급   55일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최초 요양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신청 양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앞서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의 장해 판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눈의 장해
  2. 귀의 장해
  3. 코의 장해
  4. 입의 장해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6. 흉터의 장해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8. 척주 등의 장해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장해 기준에 따른 장해 급수별 장해상태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장해등급 판정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한쪽 눈의 시력이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0.6 이하로 판정 된 사람의 경우는 제13급 1항에 해당되어 13급에 준하는 99일분의 장해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일당 기준은,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 기준을 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상당의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의 신청 절차 및 양식은 아래 해당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장해지급

 

산재보험 장해지급 기준은 휴업급여 산정 기준과 다르게 산정 되는데요.

 

해당 장해급수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장해급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휴업급여는 70%를 산정하여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장해급여는 100%를 하루 일당으로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 12급에 해당된다면

150,000원 X 154일분 = 23,100,000원의 계산 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 2025년 기준 중대재해 처벌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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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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