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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압박골절 교통사고 후유장해

by 안녕이네 2024. 10. 17.
경추압박골절 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나 낙상, 미끄러짐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경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12주 소견이 나와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쳤을때,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후유장해는 어떤걸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고 인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두가지 사고에 의한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추압박골절

 

교통사고에 의한 경추압박골절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어느정도 치료가 끝났다면 다음과 같은 장해 평가를 통해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 이는 다시말해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표를 통해 %로 장해율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한시 00년 이라는 장해율을 평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상병명에 해당하는 장해율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주치의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고에 의한 경추압박골절

일반적인 사고(낙상, 미끄러짐등)에 의한 경추압박골절이라는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를 감안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보험에 해당되는 장해율은 AMA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보험 약관을 준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관상의 기준을 통해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장해율을 평가해야 합니다.

콥스앵글, 즉 기형장해율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후유장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

 

이런일을 누가하는 것인가?
손해사정사가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추가 아니라, 척추나 요추가 골절 되었다면 이 또한 가능한가?
처리 방식은 비슷하고 장해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에 문의를 통해 요청 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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