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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무주택, 1주택자 가능 조건

by 안녕이네 2023. 10. 25.

우리나라 저출산은 장기화 되면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이라는 혜택으로 국통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내용 대해 칼 자루를 빼 들었는데요.

'내년 2024년 3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의 특례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부의 노력에도 22년 통계를 보면 0.78명의 출산율로 신생아는 약25만명으로 그해 통계적으로 22년이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기록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간 지원과 사뭇 다른 특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공에 대해 알아보고 무주택, 1주택자일 경우 가능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공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특공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행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했다면 이점에서 신생아 출산으로 바뀌었다는 취지가 사뭇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 안내 문서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829(참고)_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방안(주거복지정책과).pdf
0.16MB

출처)국토교통부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지원

아이를 낳으면 우선권으로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에 공급 기회를 얻을수 있는 조건으로 연 7만가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간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 지원을 했다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시 공공분양 인 뉴홈을 통해 특별 공급하게 됩니다.

모집 공고일로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자산에서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50%를 넘겨서는 안되고 개인 추정 자산이 3억 79백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지원 정리

  • 공공분양은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신생아 출생시 연 3만가구 뉴홈을 통해 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특공 지원

민간분양의 경우도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특공을 지원합니다.

모집 공고일로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60%이하 이거나 소득이 낮을 수록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 민간분양 특공 지원 정리

  •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출산한 신혼부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연 1만가구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출산도 우선공급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이거나 자산 3억 61백만원 이하의 조건(연 3만가구 공급)

 

신생아 특공 금융지원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소득조건을 완화하거나 주택을 구입, 전세 대출을 지원하여 금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인데요

 

✅ 신생아 특공 구입자금 대출

  •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출산한 가구에 한해 지리 자금 대출 및 기존 합산 소득조건을 두배로 올려주는 혜택
    신혼 7천만원에서 출산한 가구는 1억 3천만까지 상향
  •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대상
  • 소득 조건에 따라 이자율 1.6%~3.3% 금리 5년 적용

 

✅ 신생아 특공 전세자금 대출

  • 출산한 가구 1억 3천만까지 상향
  • 대출한도 3억원까지 적용
  • 소득 조건에 따라 이자율 1.1%~3.0% 금리 4년 적용
  •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신생아 특공 1주택자

신생아 특공 1주택자의 경우는 위에서 말하는 특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 특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시킨다고 합니다.
    (단,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함)

이런 결론을 보았을때, 청약시점에는 출산을 한 경우라도 무주택 요건은 충족되어야 신생아 특공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정보열람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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