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보험이라는 문구가 생소하거나 이런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면 아마도 설명드리는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시설을 가르켜 영조물이라고 하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중에 시설의 하자나 보수 공사중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생기는 예기치 못한 사고등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발생되는 사고를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중 노면의 하자로 웅덩이가 생겨 사고를 당했을때, 해당 관할 시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조물이라고 조회를 하시면 담당자 연락처 및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시가 예를들어 대전광역시 일경우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사전에 알아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단순 치료비로 끝날수도 있고 보험 담보내에서 별도의 후유장해라는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후유장해는 의료실비와 다르게 별도의 후유장해를 받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는 신체가 아닌 재물로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가 어렵거나 접수 방법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공사도중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는 해당 관할 지자체가 아닌 공사를 하는 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고유형에 따른 처리 방법
해당 글은 사고에 따른 처리 방법을 중간 단락쯤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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