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일때,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는데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것일까?
주변에서 말해주는 정보는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척추골절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척추골절이라고 들었는데, 후유장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건 무슨 사유에서 안되는 것일까?
횡돌기, 극돌기 골절
척추는 크게 척추체, 횡돌기, 극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척추체에서 골절이 있을 경우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횡돌기, 극돌기 골절의 경우는 후유장해를 받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과거에서는 지급 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간혹 척추골절이라는 말만 듣고 후유장해를 진행하려는데 척추체 골절이 아닌 횡돌기나 극돌기 골절로 인해 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골절이라는 말만 듣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어떤 사고에 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에 관련된 사고라면 위에 경우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장해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해 보시기 바래요.
척추의 장해 평가 방법은 같습니다.
경추는 1번 뼈부터 7번 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는 1번 뼈부터 12번 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추는 1번 뼈부터 5번 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뼈, 등뼈, 허리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장해 평가방법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해 평가가 달라질 경우는 어떤 수술을 했는가?
어떤 일(어떻게)을 하면서 다쳤는가?
에 따라 대표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흔히들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계실테지만, 이 경우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노면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비에 걸려 넘어졌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주변에서 이런경우를 들어 보았을텐데요.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무조건 합의 하면 큰일납니다. (0) | 2024.04.03 |
---|---|
허리금 시멘트삽입술 한다면 (0) | 2024.04.03 |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이런게 있네 (0) | 2024.04.02 |
척추(흉추) 7번 압박골절이라면 극비 정보공개 (0) | 2024.04.02 |
국가 암검진 대상자 및 병원 (1) | 2023.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