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흉추) 7번 압박골절이라는 상병명으로 확진을 받고, 12주라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 드려볼게요.
골절 상태에 따라 두가지 치료방법을 결정짓게 됩니다.
첫번째, 보존적 치료라고 불리며 자연 치료 되도록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별히 치료 받는게 없으며, 자연적으로 뼈가 붙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X-ray 촬영을 통해 경과관찰을 하여 퇴원시기를 조율하게 됩니다.
두번째, 시멘트 수술 치료방법입니다.
이는 골절부위에 약물을 투여하여 골절 부위를 붙게 만드는 방법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시멘트 수술이라고 불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시멘트 수술을 받게 되면 조기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같은 치료는 골절부위가 붙기 어렵다고 판달할때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사고에 따른 처리 방법
내가 어떻게 다쳤는가에 따라 의료보험처리를 받을 것인가?
산재처리를 받을 것인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것인가?
의료보험 처리의 경우는,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행한 사고로 집에서나 혼자 개인적인 일을 했을때 사고로 발생되었을시 처리 받는 방법으로 의료보험처리가 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는,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업무중에 생기는 사고로 인해 발생될때, 산업재해 보험 처리를 받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영업점이나 식당등에서 물기나 물체에 걸려 넘어져서 생기는 경우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처리 방법에 안내를 드렸는데요.
위에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산재처리,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받게 된다면 실제 발생되는 의료비 외로 별도의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의 경우는 종결시점에 의료기관에서 산재장해 평가를 해 주고 있지만,
개인의료보험(개인보험)이나 배상책임, 그밖의 근재보험의 경우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해당되는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손해사정사란
보험 청구시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감액(청구한 금액보다 적게)이나 면책(부지급)으로 인한 부분 및 후유장해에 대한 약관 해석을 통한 손해사정서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받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고객을 위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골절 후유장해 이런 경우 안됩니다. (1) | 2024.04.03 |
---|---|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이런게 있네 (0) | 2024.04.02 |
국가 암검진 대상자 및 병원 (1) | 2023.11.26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병원조회 (0) | 2023.11.26 |
허리압박골절 후유장해 전문가만 하냐 (1) | 2023.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