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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

by 안녕이네 2024. 5. 23.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하신 후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 상용직(정직원)은 신고 금액에 따라 휴업급여가 산정되는데요.

 

 

 

 

 

휴업급여 산정기준

휴업급여는 신고된 임금 기준에 의해 산정되며, 신고 금액에 70%를 해당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한달기준 임금을 일단위로 나눈 금액에 70%를 하루 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7만원이 하루 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간혹, 임금을 실수령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점은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휴업급여 신청서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_제7호_서식]_휴업급여_및_상병보상연금_청구서(20230705_개정).hwp
0.08MB

 

 

 

청구서 서류 첫번째 장만 작성하여 팩스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작성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확인 사항 부분입니다.

가령 산재처리를 받는 중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휴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회사에서 받고 별도로 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 주의사항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상여금이 있는 경우는 재해 발생달을 포함한 12개월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차 신청을 하였다면, 자동 지급 신청을 통해 2회차부터 자동으로 지급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산재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산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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