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유암종과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명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개정되면서 변경된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암종 즉, 신경내분비종양은 췌장/직장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데요.
위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진단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개인보험이 있다면 암진단비가 가능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D37.1)
위 신경내분비종양은 경계성 종양이라는 분류에서 이와같이 진단이 확정됩니다.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이 확정되는데요.
D37.1 질병분류코드를 받았다면, 이는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라는 뜻의 질병분류코드명으로 명명하는데, 참고로 이는 애매한 진단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암진단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계성종양은 양성종양으로 인정하여 소액암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신경내분비종양 판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해 보험사에서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점에서 중점을 두고 역으로 검토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등급 명명법과 TNM병기분류에 의한 조직형태학적으로 따져봐야지 단순 D코드를 받았다고 하여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없어야 합니다.
진단서상 기준에 1형 신경내분비종양에 속하는데, 1형은 Grade1으로 WHO등급에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저등급 세포증식 지수에 해당한다하여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었는데요.
단순 질병분류코드가 D코드를 받았다고 하여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진단서상의 확정 진단보다는 조직검사결과지를 토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병리학적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병리학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 드리려고 했으나 실패한것 같네요
핵심은 판단의 여부를 따져볼때 진단서상의 진단명보다 조직검사결과지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해석해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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