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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무조건 합의 하면 큰일납니다.

by 안녕이네 2024. 4. 3.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일단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중상해로 12주 진단이 나오는 사고입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척추뼈는 우리몸을 지탱해 주는 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골절이 생기면 척추뼈가 더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누워서 지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장해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일때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로 치료를 받았다면 개인보험 의료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개인보험 후유장해라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은 별도의 장해평가를 통해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과 다르며, 개인보험 약관상 기준 AMA방식의 장해 평가의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정리 -  교통사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개인보험 AMA장해평가 기준

이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특성상 빠르게 합의를 요구하는 보험사 측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합의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는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척추골절로 인해 척수가 손상을 입으면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보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압박골절 정도에 따라 등이 굽어질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에 후유증으로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평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6개월후에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위에 사항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하다보면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장해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손해사정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뭔데?

 

 

개인보험 후유장해를 특화시키다.

손해사정사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손해사정이란 쉽게 말해 고객이 모르는 분야.... 즉 보험 ...

blog.naver.com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위자료 산정
부상에 따른 급수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준용하여 위자료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치료비 산정
발생된 의료비를 자동차배상법 기준 수가로 계산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을 산정하는것 입니다.

 

셋째,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해 향후 치료 받을 부분까지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의 경우는 휴업손해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인데 간혹 후유장해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룬 내용이 있어 아래 링크에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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