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보험1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이런게 있네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이라는 문구가 생소하거나 이런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면 아마도 설명드리는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시설을 가르켜 영조물이라고 하며,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중에 시설의 하자나 보수 공사중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생기는 예기치 못한 사고등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발생되는 사고를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중 노면의 하자로 웅덩이가 생겨 사고를 당했을때, 해당 관할 시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조물이라고 조회를 하시면 담당자 연락처 및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 2024.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