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무주택1 신생아 특공 무주택, 1주택자 가능 조건 우리나라 저출산은 장기화 되면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이라는 혜택으로 국통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내용 대해 칼 자루를 빼 들었는데요. '내년 2024년 3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의 특례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부의 노력에도 22년 통계를 보면 0.78명의 출산율로 신생아는 약25만명으로 그해 통계적으로 22년이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기록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간 지원과 사뭇 다른 특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공에 대해 알아보고 무주택, 1주택자일 경우 가능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특공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