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Escrow)는 구매안전서비스로 제 3자가 관리하면서 보호하기까지 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거래시 필히 사용되어야 하는 계좌이고, 확인증을 발급 받아 후에 온라인 판매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에스크로는 상호간의 거래에서 신뢰를 보장받고 입증하는데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셀러)와의 상호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데, 소비자는 셀러에 다이렉트로 지불하지 않고, 제 3자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소비자가 제공받은 상품에 만족했을경우 제 3자에 만족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인 은행은 판매자(셀러)에게 입금하는 방식의 안전 서비스 입니다.
에스크로 계좌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는 제 3자인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주로 쇼핑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좌로 알고 있으며, 기업간의 인수 합병등에 거래 금액이 큰 규모에서 이 계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제 3자인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상호간의 거래가 성사되면 약속된 당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역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할수 있는 은행은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입니다.
매해 은행마다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할수 있는 은행이 변동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를 드린후 내방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내방전 필요한서류(쇼핑몰 개설목적)
- 신분증
- 도장(사인으로 대체가능)
- 사업자등록증
- 현금 5천원(자물쇠카드발급)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국민은행 기업뱅킹으로 들어가서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기업공인인증서를 선택후 은행에 로그인 하신후 돋보기 모양을 클릭후 아래와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조회를 누릅니다.
하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판매 인증마크 등록 하라는 메세지가 생성되는데 클릭후 순서대로 입력한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을 누른후 최종 출력을 하면 마무리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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