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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2번 압박골절 치료후 후유장해

안녕이네 2023. 11. 7. 22:46

요추는 허리를 이루고 뼈로 요추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허리를 이루고 있는 뼈인데요. 요추2번 압박골절로 치료후 후유장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추2번 골절일 경우, 보존적 치료나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발성 골절이 아닌 요추2번 골절일경우 두가지 치료방법 중 골절 양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치료후 후유장해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추2번압박골절

 

요추2번 압박골절

2번 압박골절은 L2 부위의 골절이라고도 표기하게 됩니다.

요추2번 골절로 인하여 보존적 치료나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더라도 장해 평가는 가능한데요.

 

보험 약관상 기준에서는 요추를 하나의 척추로 표기하며 척추의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두가지 장해평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방법에 따라 장해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요추2번 압박골절의 경우는 기형장해 평가방법으로 장해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장해평가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기준에 따라 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일 기준에 따라 장해평가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불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럼 상황에 따른 예를 들어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사례

압박골절로 인해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받은 분으로 TLSO보조기(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신 상태로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6개월이 경과한 분이셨습니다.

사고내용으로는 대문앞에서 미끄러지면서 수상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골다공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준을 보자면 보험 약관상의 기준으로 담당의에게 장해 평가를 받아 검토가 가능한데, 골다공증으로 인한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거 허리 통증으로 인한 내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리적 만곡에 의한 과거 질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해평가를 받는것까지 진행 하였다고 하여도 진행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개인적으로 후유장해를 받아 진행이 가능한가요?
A.담당의에게 후유장해를 받아 진행해도 되지만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Q.사고일로 후유장해은 언제 진행이 가능하죠?
A.보험 약관상의 기준은 6개월이지만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추1번 골절일 경우 사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