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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유암종 용종암 C20 및 신경 내분비 종양 D37.5 암진단비 가능

안녕이네 2023. 9. 21. 17:15

'직장 유암종(carcinoid tumor)이라는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받아서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진단으로 질병분류코드 D37.5를 진단 받았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많은 문의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유암종(용종암)이라는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명은 D37.5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해 진단을 내렸으며, 그이유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소액암에 해당되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직장유암종

 

직장 유암종과 신경 내분비 종양 분쟁

직장 유암종 조직검사결과에 따른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과 신경 내분비 종양 진단 D37.5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요지는 담당의사에 의한 진단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는 각각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라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에 따라 양성과 경계성 종양,악성을 구분하며 이를 숫자와 기호로 표기하게 됩니다.

형태학적 분류번호 설명 질병분류코드
M8240/3 원발성 악성신생물 C00~C76
M8240/1 경계성 종양 D37~48

위 표를 보아도 어떤 근거로 이분쟁에서 암진단비에 해당하는 원발성 악성신생물 C20을 받을 수 있는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해당되는 개정에 따른 근거에 있습니다.

 

직장 유암종 암진단비

직장 유암종을 암진단비로 받기는 어렵지만 타당한 근거에 따라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1cm미만의 침윤성이 없어 grade1에 해당되며, 직장 유암종의 크기나 침윤정도, 분화도에 따른 근거가 명확하므로 D37.5에 해당되는 경계성 종양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근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소액암에 해당되는 진단금을 받게 됩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D37.5)을 진단 받았다면

신경 내분비 종양에 해당되는 D37.5를 진단 받았다면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변경이 가능할까?

이는 의학적인 이론에 따른 담당의사에 의해 대다수가 D37.5에 해당되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는 소액암으로 지급 받게 되는데 이를 반증 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C20에 해당되는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자세한 문의 상담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해석과 근거를 통해 반증 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정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프로필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